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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신기술 제품 광고하려면 실증할 수 있어야...공정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가능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이하, 실증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증

인공지능신문 · 2026. 09. 02. 오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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