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만으로 직원 해고·징계 못한다…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가 기업의 AI 기반 인사 결정에 사람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고용주가 AI에만 의존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SB 947에 서명했다. ‘노 로보 보스(No Robo Bosses)’로 불리는 이 법은 기업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ADS)의 결과만을 근거로 직원의 해고나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AI가 결정에 ‘주된’ 근거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람이 추가 정보를 확인해 판단을 뒷받침해야 한다.인간 검토자는 관리자 평가, 동료 평가,
AI타임스 · 2026. 10. 03. 오전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