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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OLED 특허분쟁' LG화학-SFC, 쌍방 항소

[지디넷코리아]LG화학이 SFC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청색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쌍방이 항소했다. 1심에선 SFC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화학에 손해배상액 8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특허법원에 양측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LG화학의 일부 승소라고 판결한 뒤, 9월 22일 SFC가 항소했고 10월 8일 LG화학도 항소했다.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LG화학의 소가는 259억원, 피고 SFC의 소가는 81억원이다. LG화학의 1심 청구금액은 339억원이었다. LG화학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은 80억원 외에,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청구금액도 받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SFC는 1심 법원이 손해배…

지디넷코리아 · 2026. 11. 04.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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